.
Q. 1997년 1월 15일 이전 다가구주택 분양권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1)
A. - 다가구주택과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가구(세대)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시행) 부칙 제27조 및 부칙 제28조에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세대로 전환한 다가구 주택 중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가구 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고,
- 다가구주택 중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 한정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다가구주택이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허가받은 가구별 각각 1명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