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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사업 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분양 갯수
기사입력 26-04-25 17:48   조회 :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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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집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분양권갯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09)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제7호 라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7호다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동조동항동호 라목에 따라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3주택 초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의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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