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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1)
A. 선정기준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중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함)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선정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자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법인 포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