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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33조제2항에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사항(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