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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舊 조례 시행 이전에 면적 35제곱미터의 대지를 분할하고 매매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2)
A.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 소유자 및 당해 물건을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 모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2010.7.15.<제5007호>에서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므로, 질의하신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규정을 따르는 구역인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