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업자로 등재된 경우 정비사업 관련 권리행사 주체 및 제출서류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3)
A.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의 재개발정비사업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신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그 권리를 귀속시킬 수 없고, 정비사업 관련 동의가 재산권 처분을 수반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동의의 주체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경우, 동의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신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탁원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