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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 이후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동의서 징구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