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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개의 주택을 세 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할 경우 분양권 여부 및 증여 시점에 따른 분양권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을 증여 받을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현금청산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