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비업체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3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22331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 등)
2025. 9. 11.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나209908)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20. 7. 24. 이 사건 사업의 행정용역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1,019,484,150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6.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위 대행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총회 홍보·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총회 투개표 관련 안내 등을 위한 인력을 공급받았다.
원고와 E은 '무등록 용역업체인 F가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6. 28. 원고와 E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126호, 위 판결을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E이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E이 2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 행 등 정비사업을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4. 11. 27. 원고와 E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50호, 위 판결을 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 6. 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4. 4.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2024. 6. 3. 원고에게 '금일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판시사항】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비업체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원고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 통지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제1심 형사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설령 제1심 형사판결로 인해 원고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제1심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계속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형사판결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용역비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전항의 계약 해지 시에도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위 선정 업무를 지원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직원이 G에서 2021. 5.경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22. 2.경 다시 I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담당직원의 변경과 관련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단지 담당직원을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담당직원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변경된 직원인 H과 I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목록이나 2021년 정기총회 자료, 2022년 정기총회 자료 등에 비추어 담당직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정기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 등과 관련한 용역 업무는 중단 없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파견하였고, 해당 직원은 사업 현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 대관업무에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