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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문의
기사입력 26-05-09 14:46   조회 :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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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4) 

A.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에 관한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입안 요청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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