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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기사입력 26-05-09 15:11   조회 :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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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7) 

A.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내용 중 'Q6. 관리처분 인가 후 재분양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 분양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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