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지역)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