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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의 토지 (218㎡)와 단독주택을 부부가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자녀가 남편의 물권을 상속받고, 제3자가 아내의 물권을 그대로 매수하였다면, 자녀와 제3자는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30)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종전토지의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할 경우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공유자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