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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 총회의사록 등 총회관련 자료 및 일체 접수 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조합에서는 현재 확대 구역 주민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가 아니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상황)(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24)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5항은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의 내용과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대상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정하고 있고,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의 주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대상이 아니며,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에서 정관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적정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