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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세대 범위 질의
기사입력 26-08-15 17:16   조회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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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세대 범위 질의
매도인은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매도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족관계 및 세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는지, 또는 외국인의 폐쇄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가족관계 및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0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양도인이 상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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