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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양도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법령 해석 요청(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10)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상기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때 양도시점은 등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