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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지 못한 경우, 세대한 속한 자로 볼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8-21 11:41   조회 : 642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세대에 속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6구합500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026. 5. 27.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4434)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31,961.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4. 2.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정비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C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2025. 3. 10.부터 2025. 4. 20.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25. 5. 22. 원고에게, 원고의 세대주인 F(원고의 사위)가 2020. 8. 21.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G의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원고의 재당첨(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며, 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4) 원고가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5. 12. 3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판시사항】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세대에 속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규정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위법하다.
1) 원고의 거주 이전 경위
① 원고는 1993. 11.경부터 2024. 12. 16.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망 H은 2005.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05. 10. 1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② 원고는 2022.부터 태국 방콕에서 근무중인 아들의 주거에서 1년 가량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2024. 12. 16.경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출국 전 임시 거주를 위하여 2024. 12. 16. 자신의 딸의 주거(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아파트 K호)에 전입하여 사위 F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었다.
③ 2025. 3.경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원고 아들의 주거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로 출국이 미루어졌고, 아들이 2025. 6. 한국으로 귀국 발령을 받게 되어 원고의 태국 거주 계획은 취소되었다.
④ 원고의 사위 F는 2020. 8. 21.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 원고가 자신의 딸 부부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는 딸 L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오가며 외손자들을 돌보긴 했으나, 연금및 임차료 수입 등으로 자신만의 별도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2024. 12.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자신의 계산으로 관리비, 수도료 등을 납부하고, 생활비 역시 스스로의 수입에서 충당하는 등 자녀들과는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원고는 30여년 간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자녀들의 독립 이후 동일 세대 형성 목적으로 주거를 함께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해외 거주 계획 및 딸의 주거에서의 거주 방식(손자의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당장의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지고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신청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시기와 해외의 아들 주거지로의 이전 시기 사이에 발생한 주거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임시로 자신의 딸 및 사위의 주거에 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주민등록표 상의 전입 사실을 근거로 생계와 주거의 동일성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전입 이전 생활 방식과 주거 이전 경위, 임시 전입한 주거에서의 생활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문언을 피고와 같이 공부상의 형식적 요건에 치중할 경우 실제로는 주거를 함께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여 입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막기 어려워진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 재건축 관련 규제 충족을 위하여 주거를 옮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투기수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 그로 인한 재건축 주택 분양기회의 형평 저해를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노후 주거를 정비하여 기존 주거자들에게 자신의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근본적 의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같은 경우에서까지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저히 형평에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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