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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분양신청기간에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신청 조합원, 철회로 볼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8-26 14:23   조회 : 739

‘재분양신청기간에 재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양신청 조합원의 경우는 기분양신청한 분양신청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한 재분양 절차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7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6. 선고 2025구합10755 판결 (현금청산의무 확인의 소)
2026. 6. 9.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4584)

【처분의 경위】
1) 피고 조합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9. 2. 28.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19. 6. 26.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9. 7. 22.부터 2019. 8. 31.까지로 하는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3. 3.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4. 10. 3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24. 12. 2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분양신청 결정의 건'을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25. 2. 14.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분양(이하 '이 사건 재분양'이라 한다) 공고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분양 안내 및 통지를 하였다.

3. <생략> 재분양신청과 관련된 안내서를 보내오니 첨부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평형 및 분양대상물 변경 등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필히 꼭 재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재분양신청 기간에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의하여 또다시 현금청산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재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들은 2025. 3. 18.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26.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 예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는 2026. 3. 5. 남양주 고시 F로 고시되었다.

【판시사항】
‘재분양신청기간에 재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양신청 조합원의 경우는 기분양신청한 분양신청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한 재분양 절차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재분양 절차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할 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 ① '재분양 신청 및 종전자산 가격 등 안내'에는 '"평형 및 분양대상물 변경 등"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필요 꼭 재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사건 재분양 안내서 중 조합장의 '인사말'에는 '조합원에게 기존 분양신청에 대하여 "변경 등" 재분양 신청의 기회를 부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 용례상 나열된 단어 뒤에 붙은 '등'은 그 앞에 나열된 단어나 사항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재분양 안내서 '2.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에는 '재분양신청기간에 재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양신청 조합원의 경우는 기분양신청한 분양신청으로 결정하며, 그 외는 도시정비법 제73조의 의거 현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시 배정되었던 평형 등이 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재분양신 신청기간 내에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 ③ 피고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재분양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에도 '재분양신청'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임시총회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정관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상실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재분양의 경우 '평형이나 분양대상물 변경'을 전제로 찬성 결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분양 절차중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분양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는 절차라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재분양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분양신청의 철회 등을 포함한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청산자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도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게 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보상계획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취지로 이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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