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재검토 정의 및 신청 시기는?
<A>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1호) 시 신설·도입한 ‘입안 재검토’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일정 비율(민간재개발 20%, 공공재개발 25%) 이상의 주민 반대가 있어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의 조치계획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 반대 동의에 따른 입안 재검토 여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까지 제출한 반대 동의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