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현황용적률 최대 인정 범위는?
<A>
- 우리 시에서 최근 고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용적률 인정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현황용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에는 현황용적률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대 인정 범위는 종상향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210%)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