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7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는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그 외 총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