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또는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제3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제9항에서,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조합 정관 및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