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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건축구역 준공이후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질의(서울시 공동주택과 2026-04-01)
A. 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 도모와 더불어,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 공유를 통한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 회복을 목적으로 2017.7.13.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7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4항1호에 따라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따라서,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의무규정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5조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 등을 원형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인허가권자는 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제10항제4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