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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존무허가건축물과 토지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7)
A.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567호, 2008.7.30.)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하신 주택의 관한 분양권 여부는 부칙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정비계획 공람일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세대원 주택소유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참고하신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567호, 2017.2.8) 제31조에서는 2011년 1월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르며,
상기 종전법 제1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