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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2주택(1+1) 모두 전용면적 59㎡인 경우, 전매 가능·불가능 구분 방법
기사입력 26-04-11 17:12   조회 :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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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공급받은 2주택(1+1) 모두 전용면적 59㎡인 경우 전매기간 중 전매 가능·불가능 주택의 구분 방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7)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질의하신 2주택 전매 기간 중 전매 가능·불가능 주택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은 귀 조합 정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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