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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기사입력 26-04-11 17:47   조회 :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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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26-03-30) 

A.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제1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각주: 2021. 6. 29. 회신 21-0095 해석례 참조)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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