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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제명 결의, 하자 유무
기사입력 26-04-15 11:06   조회 : 2,092

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제명을 결의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합51367 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12. 18. 선고 2024가합51367 판결(제명처분 무효 확인)
2026. 1. 5. 항소(대구고등법원 2026나10020) 

【판시사항】
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제명을 결의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명'이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명사유의 존재와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다.
2)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제명사유들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조합원 제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제명사유는 모두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행한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원고는 조합장 직위에서 이미 해임되었으므로 원고가 일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 피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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