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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부가 각 1채의 주택 소유, 자녀들이 부모 중 1인에게 공동상속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
기사입력 26-04-17 15:15   조회 : 2,130

부부가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 중 1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 중 1인과 자녀들은 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6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92685 판결(조합원지위 확인 등)
2026. 1. 28.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3318)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동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F호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故 G(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같은 아파트 H호(이하 'H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고인 사이에는 자녀 I(1983년생), J(1984년생)(이하 '소외 자녀들'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위 두 자녀는 모두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
2) 고인이 2024. 5. 28. 사망함에 따라 소외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H호 아파트를 공동상속하였다.
3) 피고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수립 전 단계에 있다.

【판시사항】
부부가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 중 1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 중 1인과 자녀들은 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 자녀들을 대표하는 1인을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1) 구 도시정비법(2025. 5. 20. 법률 제20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 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 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제3호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 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정관 제9조 제5항은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표 1명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고 이후에는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세대분리를 통한 조합원 수 증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조합원의 지위는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1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 중 1인으로부터 토지등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다른 토지등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이를 대표한 1명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사람이었던 이상, 토지등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존 토지등소유자와 1세대에 속하는 다른 토지등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대표 1명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3) F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와 H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고인은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를 대표한 1인에 대하여만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는 상태였다. 고인의 사망으로 H호의 소유권이 소외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이전되면서 고인의 조합원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고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자녀들 중 1인에게 대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고,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단독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F호 아파트의 소유자와 H호 아파트의 소유자는 각각 원고와 고인으로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1세대에 속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H호 아파트의 소유자가 소외 자녀들로 변경됨에 따라 1세대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한 것으로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 의 분가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수 증가가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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