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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분할 하여 취득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에 따른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은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