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재개발 추진 가능 여부
<A>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2조에 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법과 기타 관련 법령의 각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의 시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재개발의 추진가능 여부는 재개발의 방식과 절차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들의 요건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도심재생과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