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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면적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01-29 19:52   조회 : 10,663

<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일경우 사업시행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가로구역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3조5항에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도로 등)을 계획하여 해당 면적을 제척했을 경우에 사업대상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 · 고시된 지역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ㅇ 따라서, 제출된 예정도로가 가로구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획되는 예정도로라면 해당 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과 함께 신설되어져야 하는 도로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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