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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지역주택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재당첨 제한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05)
A.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법 제72조제6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같은 법에 따른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제시하신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 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