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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세대분리 관련 조합원 자격 질의
기사입력 26-08-15 17:37   조회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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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의 세대분리 관련 조합원 자격 질의(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10)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결혼하지 아니한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며,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19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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