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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공개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 여부
기사입력 26-08-19 15:18   조회 : 873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노56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4노565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상고 기각(대법원 2025도20618)

【판시사항】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조합의 예산 및 회계처리업무에 관한 서울특별시 고시 및 경기도 고시(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고시되지 않았다)에 의하면, 조합이 수입·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작성된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월별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고,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내역중에는 수입·지출결의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로 갈음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의 진정 성립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자료는 수입·지출결의서가 아니라 금전출납부라고 보이는 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정보공개를 위하여 서울시가 구축한 홈페이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구 관리자프로그램 (이하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지칭한다)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월별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필수 첨부서류로 '금전출납부'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고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등에는 수입· 지출결의서가 공개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수입·지출결의서 내역을 금전출납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전출납부 이외에 수입·지출결의서까지 공개하도록 한다면 조합 업무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달성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효과는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 및 지출결의서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불가분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각 조합총회 의사록(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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