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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질의(양도시점)(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13)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ㅇ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양도인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 이때, 양도시점은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