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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기사입력 23-01-29 21:20   조회 : 10,021

<Q> 
저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 일반분양자 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고,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인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은행과 시행사 조합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사유고 거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공사측에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중도금 연체 이자를 5.67% 에서 8.15% 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보다는 연체금리를 취득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은 것인지, 중도금 대출 진행 요구에 대한 분양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하는 국토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며, 무주택인 실수요자인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조속히 실행되어 남은 2 회차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ㅇ 중도금대출보증(HUG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사업장에 대한 집단보증 취급 승인 후 보증신청인에 대해 건별로 승인을 하는 보증상품이므로, 해당 보증상품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집단 대출취급에 대해 대출기관과 협약을 하고, HUG에 보증발급을 위한 집단보증 취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시행사가 대출기관과 대출조건(금리, 대출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대출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HUG가 임의로 보증 취급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취급은 시행사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시행사와 협약을 통해 집단으로 대출실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증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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