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언제부터 지정이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이면서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므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개발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