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 임원선거 관련 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규정 [별표] 제25조제6항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서관서로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4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관위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