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권한이 상이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이후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는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ㅇ 해당 법률에서는 통합심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심의권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 관련 사무는 관할 지자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의 심의 순서,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