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전 계약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정비계획 입안 전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