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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기사입력 24-09-14 15:26 조회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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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A>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인 경우 동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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