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기사입력 24-09-14 15:26   조회 : 1,360


<Q>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A>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인 경우 동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2024-08-2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