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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1조 조합원 임원 자격 관련(동일 지분 공동소유)
기사입력 26-08-01 17:48   조회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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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조합원 임원 자격 관련 질의(동일 지분 공동소유)(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7-22)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따라서, 조합원 임원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소유요건)와 제2호(거주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때, 공유한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인 한 명을 조합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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