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관련 실제 거주여부
기사입력 26-08-01 18:12   조회 : 1,042
.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관련 질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7-23)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장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1)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거나 2)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정비구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하였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조합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되려는 자가 거주한 주택 내에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의 존재 여부, 가스·전기요금 내역 및 납부 주체 등을 통해 실제 거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제43조제1항제6호에 의해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 재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 건설회사 재직 사실과 조합업무가 서로 이해 충돌할 경우 민법 등 타 법령상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