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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 보유 부동산중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경우 1군데만 남기고 분양권을 못받는건지? 만약 못받는다면 현금청산 처리 되는건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7-2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72조제6항 본분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 포함)이 제한되는 것이며,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분양 신청이 제한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