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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공동도급 여부
기사입력 26-08-08 15:27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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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공동도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4)

A. 가. 선정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입찰에 필요한 각 목(입찰제안서 작성방법 등,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입찰안내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선정기준에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별표 2(입찰안내서)의 공동도급 가능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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