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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서명동의서, 서면결의서 접수 및 의사정족수 집계 등 전자기록 관리, 조합원 전자 여론조사 서비스는 관계 법령상 별도의 등록·허가 또는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6)
A.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령에서 정한 활용 요건(법 시행령 제34조, 제41조의3, 제42조)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조합원에게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 중 서면결의서 접수 및 의사정족수 집계 등 전자기록 관리, 조합원 전자 여론조사 서비스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관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