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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기사입력 26-08-08 15:53   조회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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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7)

- (질의1)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구역 재당첨 제한 문의
(답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2조제6항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으므로 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2) 분양신청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매도할 시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답변2)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매도하더라도 분양신청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3)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매도할 시 매수자의 분양신청 가능 여부  
(답변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 마감일 이전 매매,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는 분양신청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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