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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장이 입찰 서류 누락을 이유로, 단독 입찰 무효 결정 권한이 있는지
기사입력 26-08-13 10:23   조회 : 797

조합장이 입찰지침서상 구비서류 누락을 이유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5.자 2026카합50151 결정 (입찰절차속행 등 가처분)

【기초사실】
1) 채무자 조합은 2025. 11. 4.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지침서
II 입찰참여 규정
제5조(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
7) 입찰지침서에 따른 참여규정(제반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업체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제6조(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3)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할 수 있다.
2.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
4) 입찰자는 상기 사항에 따라 입찰의 연기 또는 재입찰이 되더라도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부제소 합의로 간주한다.

2) 채권자A과 B주식회사는 2025. 11. 19.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채무자 조합장 C은 이 사건 입찰 마감일 다음 날인 2026. 2.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고 채권자A과 B주식회사에 이를 통보하였다. 
제출한 입찰서류 검토 중 1개사가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산출내역서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지침서 제5조(입찰의 참가자격제한 및 무효) 제7항 및 제10항에 의거 해당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1개사 단독 참여로 금번 입찰은 유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A은 2026. 2. 14. 채무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누락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채무자가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2026. 2. 20. 채권자A에 '채권자A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하였으나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A의 입찰이 이 사건 입찰지침서 제5조에 따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채무자는 2026. 2. 25. 새로이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마감일을 2026. 4. 21.까지로 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판시사항】
조합장이 입찰지침서상 구비서류 누락을 이유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조합장C은 채무자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채권자A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였으나,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 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는 이 사건 고시 제33조 제1항은 이 사건 입찰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구비서류를 누락한 채권자A의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이나 대의원 등이 사전에 선별한 입찰서만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A이 이 사건 입찰지침서상 구비서류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 조합장 스스로도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면서 채권자A이 누락한 서류가 산출내역서인지 수량산출서인지 헷갈려 하였음을 고려하면 채권자A의 입찰서가 대의원회 상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 반하는 것이 명확하여 채무자 조합장이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로 결정하여도 대의원회의 심의권이나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입찰지침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권자A은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어 채무자가 재입찰을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채권자A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지침서 제6조 제4항은 채무자의 재입찰이 적법한 유찰 결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입찰자의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의 재입찰 결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의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입찰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크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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