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6684 판결 (건물인도)
2026. 6. 4.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4535)
【처분의 경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원고 등은 2024. 4. 19. 피고에게 1순위 139㎡ 주택, 2순위 120㎡ 주택, 3순위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서 59㎡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재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5. 11. 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는 2025. 11. 14. 고시되었다.
3)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원고 등에게 139㎡ 주택 1채와 59㎡ 주택 1채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라 한다).
제16조 신축건축물의 분양대상 기준ㆍ공급방법 및 처분계획 등 ④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기준 1. 조합원의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 및 배정 기준 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조합원으로서 피고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13호에 의거 우선 공급 순위에 따라 새로이 건설되는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을 우선 분양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피고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9호에 따라 종전의 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부대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하에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택 공급요건’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은 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 공급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 정관 제46조 제9호를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정관은 제46조 제13호에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부대ㆍ복리시설 우선 공급기준에 관하여 ‘1순위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로서 부대ㆍ복리시설만 신청한 자, 2순위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로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청한 자’라고 정하였을 뿐, ‘1+1 분양’을 신청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의 부대ㆍ복리시설 분양 가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에서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가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 등은 권리가액(= 종전자산가액 × 추정비례율)의 범위 내에서 분양희망순위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나머지 이해관계는 청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부대ㆍ복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ㆍ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