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관련
기사입력 26-08-15 15:17   조회 : 1,018
.

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따라 격월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사항 
- 대상지 규모(면적)가 과도하고 반대동의가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반대동의가 높은 지역은 구역계 제척 등 적정 구역계를 재검토 
- 대상지 외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타 사업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서울시 선정위원회(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여부 결정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